
서울이나 경기 주요 지역(토지거래허가구역)에서 집을 사고 싶어도 '즉시 입주' 조건 때문에 망설였던 무주택자분들, 이제 고민 끝입니다!
정부가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,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해주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.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1. 이번 정책, 왜 나왔을까요?
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)은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무조건 입주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은 이 조건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했죠.
정부는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오게 유도하고,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 '실거주 유예'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
한줄 요약: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기다려줄 테니, 무주택자라면 안심하고 집 사라는 뜻입니다!
2. 신청 자격 및 유예 기준 (체크리스트)
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. 아래 3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!
- 대상 지역: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'토지거래허가구역' 내 주택
- 매수자 자격: 오직 무주택자만 가능 (1주택자, 일시적 2주택자 제외)
- 유예 조건: 2026년 2월 12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집을 살 때
- 유예 기간: 기존 세입자 계약 종료일까지 (단,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 완료 필수)
요약: 다주택자 매물 + 세입자 거주 + 무주택 매수자 = 최장 2년 유예 OK!
3. 정책 변경 전/후 비교표
| 구분 | 기존 제도 | 변경 제도 (2026.2.24~ ) |
| 입주 시점 | 허가 후 4개월 이내 즉시 | 세입자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|
| 전세 활용 | 사실상 불가능 | 기존 세입자 유지 및 승계 가능 |
| 최대 유예 | 없음 | 최장 2년 (28년 2월 11일 한도) |
| 자금 마련 | 즉시 잔금 전액 필요 | 전세보증금 활용으로 부담 완화 |
4. 실거주 예정자 주의사항 (실수하면 큰일!)
유예가 된다고 해서 거주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. 아래 사항을 어기면 불이익이 큽니다.
- 입주 기한 엄수: 늦어도 2028년 2월 11일 안에는 무조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.
- 어길 시 처벌: 유예 종료 후 입주 안 하면 주택이 환수되거나,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 준비: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 확인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.
- 4개월 미만 주의: 세입자 계약 만기가 4개월도 안 남았다면 원래대로 즉시 입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5. 결론: 무주택자에게는 '기회'의 창이 열렸습니다
이번 정책으로 그동안 꽉 막혔던 세입자 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'전세 승계 방식'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2년이라는 여유가 생긴 만큼,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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